MUSAI PARTNERS
잊혀진 음악의 가치를
다시 조명합니다.
뮤사이파트너스는 음악저작권·저작인접권에 투자하는 IP 전문기업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곡을 발굴하고, 음악 자산의 새로운 수명을 만들어 갑니다.
음악 IP, 발굴에서 창출까지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곡을 발굴하고, 리메이크·OST·콘텐츠 활용을 통해 음악 자산의 새로운 수명을 만들어 갑니다.
음원 IP 투자
저평가된 음악저작권·저작인접권을 발굴해 매입합니다. 음원 IP는 초장기 현금흐름 자산이며,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보유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신탁으로 관리됩니다.
각주 1)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원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발생합니다.
가치 제고 (Value-Up)
리메이크, 드라마 OST, 숏폼 콘텐츠 삽입 등 원곡을 다시 세상에 꺼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익을 키웁니다. ‘분홍립스틱(강애리자)’, ‘우연히봄(로꼬·유주)’ 등이 대표 보유·활용 사례입니다.
AI 음원 IP 창출·유통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신규 음원을 직접 창출하고, 글로벌 디지털 배급망과 숏폼(릴스·쇼츠) 채널로 유통합니다. ‘발굴·매입’을 넘어 IP를 직접 만들어내는 회사의 향후 성장동력으로, 현재 첫 음원으로 모델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지나온 길
주식회사 뮤사이파트너스 설립 (서울 여의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회원 가입 · 음원저작권 1,782곡 양수
기술보증기금 IP가치평가 보증 취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선정
뮤사이인베스트먼트조합 1호 결성 · 투자 완료
뮤사이인베스트먼트조합 2호 결성 · 투자 완료
검증된 음악 IP 신탁
보유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신탁·등록되어 관리됩니다.
MUSAI Partners
- 상호
- 주식회사 뮤사이파트너스 (MUSAI Partners Co., Ltd.)
- 대표이사
- 조현익
- 설립일
- 2021년 3월 9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4-86-01893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1152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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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전후 비교
두 줄의 길이는 같습니다 — 세금이 줄어든 만큼(초록) 내 쪽으로 넘어옵니다. 지방소득세(10%) 별도.
이 금액 기준으로 상담받기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조합 운용 담당자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란
성과급·주식보상으로 소득이 급증한 해, 개인투자조합 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득공제 수단입니다.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이며 — 근로소득 한계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49.5%까지 올라갑니다.
“거주자가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출자 구간별 소득공제율
| 출자 구간 | 소득공제율 |
|---|---|
| 3,000만원 이하분 | 100% |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분 | 70% |
| 5,000만원 초과분 | 30% |
-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공제 시기: 투자한 해부터 3개 과세연도 중 택1 — 소득이 가장 큰 해에 신청 가능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자·투자분
- 보유 요건: 투자일부터 3년 이상 보유 (3년 내 회수 시 공제세액 추징)
출자부터 회수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조합원(LP)으로 출자합니다.
조합이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고, 중기부 발급 투자확인서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소득공제 유지를 위해 투자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합니다. 공제 연도는 3개 연도 중 선택합니다.
보유기간 경과 후 조합 규약과 투자계약에 따라 회수·분배 절차가 진행됩니다.
요건과 위험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벤처기업 투자이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그간 조합의 투자는 상환청구권·잔여재산 우선분배권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재무 상황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이행될 수 있는 권리로,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는 꼭 투자한 해에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2년 후 과세연도까지 총 3개 연도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몰린 해를 골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 안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조합 출자는 3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설계됩니다.
원금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벤처기업 투자이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법령에 따른 것이지만 투자 성과는 보장되지 않으니, 투자 판단 전 조합 규약·투자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만 그간 조합의 투자는 상환청구권과 잔여재산 우선분배권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원금과 소정 이율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상황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이행될 수 있는 권리로,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나요?
조합은 사모(私募) 방식으로만 결성됩니다. 공개 모집이 아니며, 기존 조합원과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만 안내드립니다. 조합원 수도 법령상 49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이 페이지를 보시고 직접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개별 문의에 대해서는 1:1 상담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조합원 49인 이하 · 사모 방식으로만 결성됩니다